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의연이 보건의료분야 연구를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국립암센터·한국원자력의학원·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 등 4개 기관이 추가된다.
보의연이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해 생산한 제품에 관한 사무, 보건의료 연구 자료의 통합분석에 관한 사무, 임원 임명 관련 사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민감 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보의연은 앞으로 이 같은 연구자료의 통합·분석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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