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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졸피뎀' 복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에이미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방송인 에이미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약물치료 기간에 또다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32·본명 이에이미)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에이미에게 졸피뎀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권모(34·여)씨에게는 벌금 700만원과추징금 17만1060만원이 선고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그러나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에이미는 선고 직후 "죄송하다. 선고 결과를 달갑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포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곱다고 당시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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