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인증기관이 수익만 추구하다 보니 부실인증 사례가 생긴다고 판단해 공공성을 갖춘 기관·단체가 인증업무를 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민간인증기관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증한 경우 1회 위반 시 바로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에도 자격기준을 도입해 농식품 관련 자격증을 따고 인증심사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원이 인증심사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를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판매목적으로 수입 유기표시가 된 인증품, 유기 가공식품 등을 수입할 때 통관 전에 수입 품목 및 수량 등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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