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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지정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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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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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민간인증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인증기관이 수익만 추구하다 보니 부실인증 사례가 생긴다고 판단해 공공성을 갖춘 기관·단체가 인증업무를 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민간인증기관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증한 경우 1회 위반 시 바로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에도 자격기준을 도입해 농식품 관련 자격증을 따고 인증심사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원이 인증심사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를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판매목적으로 수입 유기표시가 된 인증품, 유기 가공식품 등을 수입할 때 통관 전에 수입 품목 및 수량 등을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보완해 친환경농업 및 유기 식품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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