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면세유 부정유통 조사·감독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수산사무소에서 해수부 소속으로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자체가 단속을 담당하면 지역사회 민원 등으로 인해 단속이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 해수부 설명이다.
해수부는 또 농협이 내수면 어선이나 육상양식어업용 시설에 면세유를 지원할 때 특별한 기준이 없는 한 수협 기준에 따르도록 공급기준을 통일했다.
이밖에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조치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조합이 법에 규정된 경우만 면세유 공급을 중지·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재우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연간 면세유 한도량 개선, 불법어업행위자 면세유 제한 등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업용 면세유는 연근해·내수면 어선, 양식어업용시설, 수산종묘생산시설 및 어업기계 등에 제공되며 지난해 기준으로 총 102만8000㎘, 9406억 원어치가 공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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