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실업급여 수혜기간 동안에 취업한 사실을 숨겼거나,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더라도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자진신고 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을 당시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지만 아직 신고하지 못한 수급자 모두가 해당된다.
다만,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이후 적발되는 부정수급자 및 사업주에 대해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종길 서울고용노동청장은 “부정수급 행위가 수급 당시에는 적발되지 않는 경우라도, 이후 국가전산망, 시민제보, 점검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반드시 적발되므로 자진신고 대상자들은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자진신고하여 추가징수를 면제받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취업상태를 유지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거나 자영업을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서울고용센터(2004-7077∼8)에 신고할 수 있으며,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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