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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청, 10월 한 달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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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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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박종길)은 10월 1일부터 한 달간 실업급여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그 동안 실업급여 수혜기간 동안에 취업한 사실을 숨겼거나,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더라도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자진신고 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을 당시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지만 아직 신고하지 못한 수급자 모두가 해당된다.

다만,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이후 적발되는 부정수급자 및 사업주에 대해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올 상반기 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269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부터 1억634만7000원을 징수한 바 있다.

박종길 서울고용노동청장은 “부정수급 행위가 수급 당시에는 적발되지 않는 경우라도, 이후 국가전산망, 시민제보, 점검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반드시 적발되므로 자진신고 대상자들은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자진신고하여 추가징수를 면제받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취업상태를 유지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거나 자영업을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서울고용센터(2004-7077∼8)에 신고할 수 있으며,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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