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산청군청 제공]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산청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은 오금이 저릴 것 같다.
산청군은 자주재원의 조기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10월 1일부터 두 달간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이번 기간 중 체납액의 60% 이상을 징수한다는 목표로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고액·고질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부동산 대위등기 ▲자동차 인도명령 ▲재산공매 ▲급여·예금압류 ▲신용불량등록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가능한 행정수단을 총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금년 상반기에 이월체납액의 45%이상을 징수해 체납액 징수에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기간 중에도 다양한 징수기법 개발과 법령연찬을 통해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징수하겠다"면서 "밀린 세금이 있는 납세자는 체납처분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청군의 9월 현재 지방세 수납액은 181억원으로 총 부과세액의 96.4%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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