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공정위, 하도급·가맹분야 사건처리 3년…"기한 넘기면 담당자 징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9-30 12: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하도급·가맹분야 사건처리 기한 3년 못박아…처리못하면 견책·감봉 등 징계

  •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 고시 폐지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하도급 및 가맹분야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의 사건 처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정당국이 해당 분야에 대한 위반 사건 처리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조사기간을 경과시킨 담당자는 징계 처분하도록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가맹·유통 3개 분야의 12개 과제를 발굴, 정비한다고 30일 밝혔다.

소관 법령의 품질 개선 및 선진화를 위한 이번 정비에는 △제도의 시장적합성 제고 △불필요한 기업부담 완화 △민간자율화·대체수단 마련 △불명확한 규정의 명확화 4가지 기준이 개선 과제다.

먼저 공정위는 조사 개시시점을 거래종료일부터 3년 이내로 제한한 원칙적 조사와 같이 사건처리 기한도 3년으로 정했다. 만약 사건담당자가 사건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견책·감봉 등의 징계조치가 조치된다.

이에 따라 신속한 구제가 이뤄지고 조사대상 업체의 부담 가중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 고시도 폐지된다. 현행 원사업자 하도급대금 지급이 어음대체결제수단일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연 7.0%의 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

반면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원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사전에 정한 수수료율(연 4~9%수준)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는 통상 연 4~9% 수준으로 수수료율이 결정되고 있다.

예컨대 원사업자와 금융기관 간에 사전 합의된 수수료율이 연 5%인 경우 원사업자는 연 7%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원사업자가 연 2%의 수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

원사업자와 금융기관 간에 사전 합의된 수수료율이 연 9%인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연 7%의 수수료만 받고 연 2%의 수수료를 추가부담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수수료율 고시를 폐지하고 수수료율은 원사업자와 금융기간이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따르도록했다.

하도급법상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 대한 원사업자 범위도 조정했다. 기존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의 경우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원사업자 판단기준으로 작용했다.

가령 매출액 10억원 업체가 매출액 1000억원 업체에 위탁해도 종업원 수만 많으면 원사업자로 분류돼 규제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거래상 지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간 매출액만 원사업자 기준에 두기로 했다. 단 대기업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원사업자로 분류된다.

아울러 대규모 유통업법상 대규모 유통업자의 매장설비비용 보상의무는 거래중단 등의 귀책사유가 유통업자에게 있다면 보상하도록 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통지의무를 완화했다.

배진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제도 개선이 조속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올해 중으로 법률안 국회 제출 및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된 법령 개정안을 10월 2일 입법예고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규칙 등 하위규범의 정비도 내년 1분기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