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소액대출에 연체등록 유예기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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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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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대출자 채무불이행 규모, 전체의 0.6% 불과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정무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대출금액 구간별로 연체등록 기준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액 대출자의 채무불이행 규모는 전체의 1%도 채 안 되는 만큼, 금융기관들이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아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30일 김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자 109만7437명 중 약 42%에 해당하는 46만1765명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자에 해당됐다.

반면 소액대출자들의 채무불이행액은 전체 채무불이행 금액 141조2183억6000만원의 0.6%인 8892억3900만원에 불과했다.

즉, 5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의 경우 대출자에게 기회를 주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결국 금융기관이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등록된 연체정보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고 금융거래 제한은 물론 취직에도 제약을 받아 생활고의 악순환에 빠진다"고 밝혔다.

이어 "금액에 상관없이 3개월만 연체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현행 제도를 5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의 경우 일정 기간의 연체등록 유예기간을 도입하는 등 대출 금액 구간별로 연체등록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 및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받은 '대출정보 및 연체정보(7월 말 기준)'에 따르면 2631만395명(중복인원 제외, 실대출 인원 1798만4600명)이 1080조7억2500만원의 가계대출을 받았다.

실대출 인원 중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경우는 109만7437명(6.1%)이다. 채무불이행 대출 규모는 전체 가계대출의 13%에 해당하는 141조2183억6000만원이다.

특히 실대출자 중 5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자가 327만1864명(18.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대출금액 중에선 1000만원 이하 대출이 30.6%, 2000만원 이하 대출이 47%를 차지했다.

금액구간별 채무불이행자는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자가 42%에 해당하는 46만17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채무불이행자의 71%가 2000만원 이하의 대출에서 발생됐으며, 50만원 이하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경우도 무려 5만1882명이었다.

3억원 초과 대출자의 채무불이행 금액은 116조7809억7800만원으로 전체 채무불이행 금액의 83%를 차지했다. 반면 500만 이하의 소액대출자의 채무불이행 금액은 전체 채무불이행의 0.6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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