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교조는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명시한 입법예고안에서는 완화됐지만 교과서 선정결과 변경이 이전보다 어렵게 해놓은 것으로 최근 교육부가 학교별로 교과서 주문이후에야 교과서 선정결과를 공개하도록 해 사실상 교과서 변경을 차단시켰고 법으로 교학사 교과서 선정변경을 어렵게 하는 등 이중삼중의 교학사 지키기에 나선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시행령 개정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을 높이려는 의도로 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교학사 한국사 채택 이후 변경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강요한 학교장의 위법적 행위는 애써 눈감고 반대하는 학부모들과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의사표현은 외압으로 단정 짓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학교장의 압력에 의해 교과서가 채택돼도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교육부의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 “교과용도서의 주문기한을 기존 해당 학기 개시 6개월 전까지에서 내용 수정 등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주문기한까지로 변경한 것은 교학사 사태로 벌어진 파행적인 교과서 수정 심의 과정을 합법화시킨 꼴”이라며 “지난해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를 살리기 위해 수정심의회를 급조하고 최종심의 후에도 교학사 교과서에 수백 건의 오류가 발견돼 또 다시 수정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에게 제때 교과서 지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대다수가 반대하고 관련 중앙부처와 사립학교 학교장들의 일부 찬성의견만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예고의 취지를 명백히 훼손한 행위”라며 “정부는 이미 현장으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폐기하고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에 지나지 않는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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