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 대상은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조사를 신청하지 못한 환자나 유족이다.
신청자들은 조사위원회(공동위원장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연세대 신동천 교수)의 세부 조사와 판정을 거쳐 피해자 여부가 결정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폐 질환 관련된 검진과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사망자의 경우 장례비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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