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리부실로 스포츠복권 구매한도 안 지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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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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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방식의 복권인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리 부실로 불법 고액판매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토토 사업 운영 및 감독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스포츠토토주식회사가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스포츠복권은 회차별로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를 구매한도로 하지만, 현실에서는 같은 사람이 여러 번에 걸쳐 10만원 어치 복권을 구입하는 불법이 잦다.

감사원이 2013년도 스포츠토토 매출 상위 50개 판매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 2회부터 최대 465회까지 동일회차에서 똑같은 조합으로 총 6490회에 걸쳐 총 209억원 가량이 연속 판매되는 등 모든 판매점에서 구매한도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복권발매 이상징후 경보발령'계획을 세우면서 고정환급률식 복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정배당률식 복권은 경기 결과별 배당률이 미리 정해져 있는 상품이며 고정환급률식 복권은 경기의 승부나 점수 등을 정확히 맞출 경우 복권 발매금액의 50%를 지급한다. 각 상품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정배당률식 84.2%, 고정환급률식 15.8%다.

건전화 대책에서 제외된 고정환급률식 스포츠토토는 같은 기간 고액 연속 판매가 11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76.7%나 증가했다.

감사원은 고정환급률식 복권이 경보발령 대상에서 제외된 후인 올해 1∼4월 판매액이 1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억원보다 11배 늘었다며 고정환급률식 복권에도 불법 고액 판매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 환급 및 판매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1인당 구매한도 초과가 의심되는 판매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문체부 장관에게 모든 방식의 스포츠토토에 대한 한도 초과 판매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 판매점을 관리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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