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모델 이지연이 배우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폭력 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한 혐의로 30일 형사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에 따르면 이지연은 지난달 14일 이병헌에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며 집 사달라고 요구했으나 오히려 ‘그만 만나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돌아와 협박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 사달라 요구했던 이지연은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이병헌과 포옹하는 장면을 연출해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려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 6월 이병헌이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하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이병헌이 이를 거절하고 신고하면서 구속 기소됐다.
이지연은 광고모델을 하면서도 큰 수입이 없었고 다희 역시 별다른 활동이 없어 소속사에 3억원 넘는 빚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병헌과 피고인 두 사람의 삼자대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병헌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번 형사 재판에 출석해야만 하는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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