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노조, 양사 '진흙탕 싸움'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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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3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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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노조,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탄원서 제출…동종업계 죽이기 논란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두 노동조합 측 각각 국토교통부에 청원서 제출

아시아나항공 A380(좌)·대한항공 A380(우)[사진=각 사]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기 착륙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앞두고, 대한항공 노조가 운항중단 처분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30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가 지난 26일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주장하며 국토교통부에 청원서를 제출하자 대한항공 노조가 행정처분은 조속히 진행돼야 하며 운항정지를 해야한다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양사 노조가 과거 수십년 전부터 이어오던 양사의 '진흙탕 싸움'을 재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종호 대한항공 노조위원장은 이날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노조가 청원서를 제출한 것을 알았다”며 “조종사 과실이라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발표가 있었고, 국토부가 한창 조사 중인데 노조가 나서서 돈(과징금)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내보인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 대한항공 노조도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노조 측 입장에 대응하기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아무리 경쟁업체라지만 아직 정부의 결정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한항공 노조가 타사의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 논선에 운항정지 처분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반사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한항공 노조는 탄원서에서 “지난 90년대 말 대한항공에서 사고가 났을 당시, 정부는 바로 운항정지나 노선면허취소 처분을 하였음은 물론, 없던 규정까지 새로 만들고 소급적용 하여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서 완전 배제하는 등의 실로 가혹한 처분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대항항공 노조가 주장하는 ‘가혹한 처분’과 사실관계에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괌사고와 상해·런던 화물기 사고 등에 대한 처분은 당시 관계법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대한항공 노조가 주장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사고에 대한 제재여부를 9월 말에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제재수위를 결정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로펌 등을 통해 법률자문을 받으며 검토 중에 있다”며 “아직까지 제재 수위 등은 결정된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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