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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의원[사진]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화력발전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1㎾ 당 0.15원에서 0.75원으로 인상해 0.5원에서 0.75원으로 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고,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탄력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에서 1년 동안 거둘 수 있는 화력발전세는 492억 원(2014년 추계)에서 2,459억 원으로 5배 가량 늘고, 이 세입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주민 건강 지원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에서 화력발전 전력 생산량이 가장 많은 충남지역(연간 11만 478Gwh‧국내 화력발전 생산량의 34.7%)의 경우, 화력발전소 건립 및 가동으로 인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연간 11만 1000톤으로 전국의 37.6%,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체 2.2억 톤 중 8750만톤(29%)이나 된다.
김태흠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이나 건강 위협, 경제적 피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원 중 피해가 큰 화력은 가장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크고, 과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화력발전량이 가장 많은 충남 보령시‧서천군 지역 김태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화력발전소가 있는 10개 시‧도 국회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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