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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금융 공기업, 장애인 채용은 '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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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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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 공공기관들이 올 상반기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는 금융 공기업도 거의 없었다.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예탁결제원·자산관리공사·정책금융공사·주택금융공사·한국거래소 등 8개 주요 금융 공공기관 가운데 장애인을 채용한 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올 상반기 42명의 신규 인원을 채용했지만 장애인은 뽑지 않았다. 나머지 기관들은 상반기 신규 채용 규모가 1~9명 수준으로 사실상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나서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예금보험공사 등 일부 기관은 상반기 채용을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이들 8개 기관은 모두 11명의 장애인을 채용하는데 그쳤다. 자산관리공사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올 상반기는 물론 지난해에도 장애인 사원을 뽑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금융공기업 가운데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개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원 대비 3.0%, 기타 공공기관은 2.5% 이상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의 60% 이상을 의무고용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금융 공공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이 3% 이상인 기관은 주택금융공사(3.6%)와 예탁결제원(3.2%) 두 곳에 불과했다. 의무 고용률이 2%를 넘는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 등 두 곳이었다. 자산관리공사와 기술보증기금은 1%대에 그쳤고, 한국거래소는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다수 금융공기업이 장애인을 채용하는 대신 의무고용 부담금을 내며 돈으로 때우고 있는 꼴이다.

문제는 금융 공공기관들이 이같이 장애인 채용에는 소극적이면서도 CEO(최고경영자)에게 많게는 5억원씩 연봉을 챙겨주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정책금융공사 기관장 연봉은 5억원에 달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연봉은 3억2000만원이었다. 이외에 신용보증기금(2억9000만원), 자산관리공사(2억8000만원), 기술보증기금(2억5000만원), 예탁결제원(2억5000만원), 한국거래소(2억5000만원) 등 대부분 기관의 시장 연봉이 2억원을 넘었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기관장들에게 수억원대의 높은 연봉을 주면서 장애인 고용을 소홀히 하는 관행은 잘못된 것"이라며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는 것은 물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일자리 질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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