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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해도 매달 120만원?..공무원연금 개혁 이어 국회의원 연금 논란[사진=공무원연금 개혁 국회의원 연금,아이클릭아트 제공 ]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하루를 국회의원으로 일해도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회의원 연금 개혁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에 따라 현 19대 국회의원은 연금이 없어졌다.
다만 18대 국회의원까지는 기존대로 65세 이후 한 달에 120만원씩 연금을 받는다.
그나마 하루 일해도 연금을 받는 것을 없애고 1년 이상 재직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8대와 이전 국회의원들의 연금지급액을 없애거나 최소 줄여야 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매달 120만원은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참전용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무려 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이어 국회의원 연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이어 국회의원 연금,19대부터 연금을 없앤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네요","공무원연금 개혁 이어 국회의원 연금,풍선 효과가 있는데 연금을 없애면서 다른 혜택가져갔는지도 조사해 봐야 할 듯","공무원연금 개혁 이어 국회의원 연금,역시 자기 개혁이 제일 힘들죠"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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