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제철 채권단, 경영정상화 동의 여부 결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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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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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은행 "다음달 2일 동의 여부 통보 예상"

  • 반대 시 '책임론' 부담…정상화방안 가결 전망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동부제철 채권단이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30일까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전달키로 했으나 각 채권금융기관별 내부 절차 지연으로 늦어도 다음 달 2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내부 절차가 지연되는 이유가 경영정상화 방안 거부는 아니어서 동부제철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일 동부제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한 채권금융기관은 3곳이다.

기타 채권금융기관들은 내부 여신협의회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동부제철 채권단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등으로 구성돼 있다.

A채권금융기관 관계자는 "내부 여신협의회를 통해 아직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면서도 "동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B채권금융기관 관계자는 "현재 여신협의회를 진행 중"이라며 "오후 늦게라도 여신협의회 결정을 산업은행에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채권금융기관들은 다음 달 2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산업은행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채권단은 지난 19일 채권금융기관들이 모두 찬성할 경우 동부제철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의결키로 해 금융권 안팎의 관심을 끌어왔다. 한 기관이라도 반대하면 자율협약은 무산되고 동부제철은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동부제철 경영정상화 방안에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지분 100대1, 기타주주 보유지분 4대1 무상감자 △채권단 530억원 출자전환 △신규자금 6000여억원 지원(수입 신용장 1억 달러 포함) △기존 담보채권 연 3%, 무담보채권 1.0%로 금리 인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모든 채권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 방안에 동의해 무상감자가 진행될 경우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동부제철에 대한 경영권을 잃게 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동부제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동부CNI 11.23%,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4.04%, 장남 김남호 씨 7.39%, 동부건설 7.12%, 동부화재 4.00% 등 총 36.94%다.

산업은행의 예상에 따라 다음 달 2일까지 경영정상화 방안 의결이 마무리되면 채권단은 다음 달 초 동부제철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금융권에서는 채권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 방안에 모두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초 일부 채권금융기관이 신규자금 지원에 난색을 표하며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여론을 감안해 동의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C채권금융기관 관계자는 "한 곳이라도 반대할 경우 자율협약을 무산시켰다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무리해서라도 동의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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