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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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3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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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7일부터 27일 국정감사 실시

 

[사진=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5개월간 정국을 가로막았던 여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30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5개 항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쟁점이던 세월호 특검 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했다. 유족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을 10월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정기국감은 다음 달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 다음은 양당 합의사항이다.

1.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8월 19일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양당 합의하에 4인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2.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한다.

3. 유족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

4.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및 일명 유병언법은 10월 말까지 동시 처리하도록 한다.

5.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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