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경찰서 정현호 아픔파출소장이 올바른 112신고법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사진제공=세종경찰서)
도로명 주소가 아니어도 아파트 이름이나 빌라 이름 정확하게 신고해주기, 주소를 모를 경우 주변에 눈에 띄는 건물 이름이나 간판 알려주기(또는 간판에 있는 전화번호 알려주기), 주변에 건물이 없는 곳이라면 도로 표지판 알려주기, 건물도 도포표지판도 없는 곳이라면 전봇대 관리번호 알려주기 등이며 범죄에 따라 대응 방법도 차이는 있으므로 피해상황 및 피해자 상태 등 현재상황을 정확히 알려달라는 내용이다.
아울러 허위·장난신고는 경찰력 낭비의 주범으로 절대로 하지 말 것과 위급한 신고자를 위해 당장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민원상담을 원할 때는 182로 전화하며 사고시 응급환자가 있으면 다른 한분을 지목해서 119로 신고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파출소 관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조성되어 건물이 복잡하고 같은 명의의 아파트가 많아 이를 구분하기 위해 112신고시 00마을 동, 호수를 일원화 하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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