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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국회의원 세비 3.8% 인상 소식이 전해져 비판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월호법을 둘러싼 대치 등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어 “일 안하는 국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세비 3.8% 인상 소식은 비난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3.8% 올라 국회의원 세비 3.8% 인상이 이뤄진다. 국회의원 세비 3.8% 인상을 금액으로 따지면 올해 1억3796만원에서 내년 1억4320만원으로 524만원 증가한다.
국회의원 세비 3.8% 인상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두 차례 합의안이 단원고 희생자 유족들에 의해 거부된 이후 세 번째 나온 합의안이다. '2차 합의안'은 그대로 두고 일부 조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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