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에 졸피뎀 불법 투약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네티즌 사이에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정은영 부장판사는 에이미에게 졸피뎀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해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또 졸피뎀 투약하는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나 벌금형에 그쳤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지만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집행유예기간에 또 동종 범죄를 저질렀는데 벌금형이라니","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당사자 한테는 껌값이네요","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이 일 듯"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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