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1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현정화 감독을 불구속 입건했다.
현정화 감독은 이날 오전 0시 5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재규어 승용차를 몰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부근 사거리를 지나다가 오모(56)씨가 운전하던 그랜저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씨와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1명 등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직후 현정화 감독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을 훨씬 넘는 0.201%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상대로 현씨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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