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모델 이다희와 글램 다희가 배우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이병헌에게 음란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7월 클럽 이사로부터 모델 이지연과 글램 다희를 소개받은 이병헌은 여러 차례 만나 술을 마셨다.
이다희와 다희는 이 과정에서 이성교제의 대가로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했다. 당시 두 사람은 수입이 없던 상태. 소속사에 진 빚 3억원을 갚기 위해 모델 이지연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연은 이병헌에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며 집을 사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이병헌은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며 이지연과의 관계 정리를 통보했다. 계획이 틀어지자 이다희와 다희는 "우리가 집이 어렵고 빚이 많다. 그거 갚으려고 돈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오빠한테 얼마나 이미지 타격이 있는 건지 아느냐"고 협박했다.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자 다희와 이지연은 여행용 가방 2개를 내밀며 현금 5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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