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영화 ‘도가니’ 내용이…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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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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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화 '도가니' 포스터]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영화 ‘도가니’ 실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손배소에서 패소한 가운데 영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도가니’(감독 황동혁)는 지난 2011년 9월 개봉했다. 공지영 작가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했지만, 실제로 청각장애인학교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아동 성폭행 사건을 다루었다.

영화 ‘도가니’의 내용은 이렇다. 5년 동안 청각장애아들을 상대로 학교 교장과 교사들이 비인간적인 성폭력과 학대를 저질렀다. 새로 부임한 교사 강인호(공유)는 연두(김현수), 유리(정인서), 민수(백승환)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인권운동가 서유진(정유미)과 함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하지만 무지했던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은 돈을 준다는 꾐에 넘어가 가해자들과 합의를 하게 되고, 아이들은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를 했다는 말이냐’고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친다.

법정까지 갔지만 가해자들의 변호를 맡은 황변호사(전국환)는 판사 출신으로 전관예우를 받고, 믿었던 검사(최진호)마저 판사(권유진)에게 중요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아 패소한다.

결국 세상에 환멸을 느낀 강인호는 길거리로 나와 시위에 나선다.

개봉 당시 ‘도가니’는 영화를 떠나 범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해당 사건에 대한 실제 학교의 이름이 검색어에 오르면서 지상파 메인뉴스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결국 재수사가 이뤄져 전 행정실장이 구속 기소돼 지난해 4월 징역 8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광주광역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나 지자체는 당시 인화학교 학생들의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과 성폭력 사건 사이의 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을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며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09년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교육권·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육부 등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를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했다.그러나 국가 예산이 지급되고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가”라며 “1심 판결을 검토한 후 보완을 거쳐 항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 등 3개 시민사회단체는 인화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 부실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2년 3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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