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통신요금 낮추자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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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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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단통법,분리공시 제외 누구 잘못?..삼성전자 손 들어준 정부 왜?]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1일 시행됐다. 

앞으로는 휴대전화 구매 시 가입유형, 지역 등에 따라 부당한 지원금 차별이 금지된다. 소비자는 같은 휴대전화를 같은 날 사더라도 서로 몇 십만원씩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통신요금을 낮추자는 애초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통신요금은 이동통신사의 원가 공개를 통해 직접 제어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해외와 국내에서 명백한 차이를 보이는 단말기 가격도 제조사의 가격 책정 구조를 공개하면 바로 해결된다. 이런 면에서 분리공시제도는 정말 중요했다. 미래부도 지난해부터 "삼성전자의 반대가 있지만 분리공시제도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결국 "보조금 책정 수준은 영업비밀"이라는 삼성전자의 논리에 말려 분리공시제도가 사라졌다. 

단통법 시행이 결과적으로 효율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는 미루고 소비자들의 유일한 기댈 곳이었던 보조금을 건드린 셈이다. 

어느 시장에서든 제조사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그 혜택은 소비자가 보기 마련이다. 하지만 단통법이 실시되면서 한국의 통신 3사는 더 이상 보조금 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어졌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전형적인 과점 시장의 모습을 띨 가능성이 높아진 것.

네티즌들은 "단통법 시행이 국민을 통신 요금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단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는데 좋은 점도 분명 있겠지", "단통법, 투명한 소비 가능할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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