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여성 고용 위해 도우미시장 양성화·직장여성 육아비용 소득공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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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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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여 여성 고용률을 높이려면 파견근로자를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뽑을 수 있게 하고, 직장 여성의 가사‧육아 서비스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일 발표한 ‘여성 고용을 저해하는 제도 및 사회환경’ 보고서에서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고액의 가사‧육아 도우미 서비스 비용, 부족한 국공립보육시설, 엄격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준, 보육료 균등 지원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워진 점 등을 여성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 공백이 생길 때 현실적으로 이들을 대체할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이에 파견근로자를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뽑을 수 있도록 파견 제도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직장 여성이 가사‧육아를 병행하면서 사용하는 가사‧육아 도우미 서비스는 고액임에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도우미 시장을 양성화하고 직장 여성의 가사‧육아 서비스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해줄 것을 제안했다.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이 부족해 믿고 맡길 보육시설이 적은 것도 문제다. 올해 국공립보육시설 예산이 소폭 늘었으나 충분한 시설 확보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릴 전망이다. 국공립시설 추가 신설과, 기존 민간보육시설을 공공형으로 전환하여 보육시설의 질과 양을 모두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거나 보조금을 확대하여 기업들이 직장보육시설을 더 많이 설치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는 소득이나 부모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무차별한 보육료 지원 이후 미취업 여성과 육아휴직 여성의 보육시설 이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하는 엄마가 아이를 맡기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초래됐다. 보고서는 소득별로 양육수당에 차등을 주고, 맞벌이 가구의 자녀에게 보육시설 이용 가능 시간을 더 제공하거나 더 많은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장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낮은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여성 고용을 가로막는 규제 및 사회 환경을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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