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연구원, 10년간 교육 공무원 1000명 해외연수 보내고 용역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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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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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 등록 공익법인인 한국교육환경연구원이 매년 교육부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를 제공하고 시설 용역․인증사업을 독차지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단체는 정부의 출자지분이 전혀 없는 순수 민간법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년 의원(새정치연합)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이 1998년 이후 55차례에 걸쳐 교육부 공무원 1000여명에 대해 해외연수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실은 공무국외연수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산하기관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수익사업을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받아 수행하는 민간단체가 교육부 공무원의 국외연수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대가성 의혹이 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발주하는 학교시설 관련 각종 용역을 수행중으로 2007년부터 녹색건축인증사업에 뛰어들어 학교시설 인증의 71.3%를 독차지하고 2005년 이후 총 1650건 중 1176건의 인증을 실시하는 한편 2011년에는 86.9%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건축 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연구원을 포함해 11곳이 지정돼 있고 이중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7개가 포함돼 있다.

연구원은 다른 공공기관들을 제치고 매년 학교시설에 대해 70%안팎의 인증사업을 따낸 것이다.

지난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도입과 건축허가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연구원은 학교시설에 대한 에너지 인증사업 수주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구원은 감독기관인 교육부의 현직 시설담당 과장을 당연직 이사로 규정하고 있고 연구원의 정관에는 공무원이 전보되었을 경우 후임보직자가 자동승계된다는 조항까지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 담당 과장은 최근 전보돼 정식으로 연구원의 이사선임이 된 상태는 아니지만 전임자가 이사로 활동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전직 공무원들이 대거 이사로 참여하고 청와대 김재춘 교육비서관도 지난해 8월까지 10년간(2002.9.18.~2005.9.18, 2006.3.2~2009.3.1, 2009.4.8~2013.8.23) 영남대 교수 재직시 이사로 있었다.

김태년의원은 “교육부가 십수년간 민간기관의 비용으로 해외연수를 다니며 기관에는 교육부 관련 사업을 몰아줬다”며 “교육부가 민간단체와 누이좋고 매부좋은 관계로 지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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