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할인 어떻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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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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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이동통신 시장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립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일 시행됐다.

이날부터 휴대전화를 신규 구매하는 소비자는 이동통신사가 공시하는 지원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은 이통 3사나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smc)에서 단말기별 출고가와 지원금, 판매가 등을 확인하면 된다.

공시된 지원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상한선 30만원을 기준으로 정한 단말기별 지원금이다. 공시된 지원금은 최소 7일간 동일하게 유지된다.

대리점과 판매점에서는 지원금 상한선의 15% 내에서 자율적으로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을 직접 찾아가면 최대 4만5000원 더 싸게 살 수 있다.

또 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쓸 필요가 있다.

9만원 요금제(2년 약정 실납부액 7만원)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으나 9만원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지급된다.

저가 요금제도 일정 액수의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지원금 최대액을 받고자 고가 요금제를 사용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이통사별로 어떠한 단말기를 쓰느냐에 따라 지원금 액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원금에 포함된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이 통신사 또는 단말기마다 다르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신 휴대전화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상한선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즉, 작년 7월 이전에 출시된 단말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34만5000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단말기를 구해와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매월 납부요금의 12%(추후 변동 가능)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사용하던 단말기도 마찬가지다. 요금할인은 2년 약정을 걸었을 때만 해당된다.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로 요금제에 가입해도 요금할인의 대상이 된다. 약정 만료 후 쓰던 휴대전화를 계속 쓰는 고객의 경우 이달부터 자동으로 요금할인이 적용된다.

한편 소비자들은 반환금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원금을 받은 소비자가 저가에서 고가요금제로 변경하면 지원금 차액만큼 더 받게 되고 고가에서 저가요금제로 변경하면 지원금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변경 이전에 받은 혜택은 별도로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게 돼 불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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