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결제대행업체(PG)의 카드정보 저장을 위한 보안 및 재무적 기준이 마련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온라인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간편한 결제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PG사의 카드정보 저장을 위한 기준이 신설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의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자상거래 시 간편한 결제방식 도입·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준은 외부해킹 등 예기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성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정보 유출 시 소비자 등에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여력 등을 반영한다.
재무 기준은 자기자본 400억원 이상, 순부채 비율 200% 이하, 전자금융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충분한 수준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이 될 전망이다.
또한 필요한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은 “카드정보를 저장할 경우에는 관련 소비자, 카드사 등의 정보보호 강화 필요성 및 결제 안전성 측면에서 보안 및 재무적 여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카드업계에서도 향후 카드정보 미저장 결제대행업체와 제휴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간편한 결제방식 확대를 통한 소비자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온라인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간편한 결제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PG사의 카드정보 저장을 위한 기준이 신설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의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자상거래 시 간편한 결제방식 도입·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준은 외부해킹 등 예기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성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정보 유출 시 소비자 등에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여력 등을 반영한다.
또한 필요한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은 “카드정보를 저장할 경우에는 관련 소비자, 카드사 등의 정보보호 강화 필요성 및 결제 안전성 측면에서 보안 및 재무적 여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카드업계에서도 향후 카드정보 미저장 결제대행업체와 제휴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간편한 결제방식 확대를 통한 소비자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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