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업체, 카드정보 저장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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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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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결제대행업체(PG)의 카드정보 저장을 위한 보안 및 재무적 기준이 마련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온라인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간편한 결제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PG사의 카드정보 저장을 위한 기준이 신설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의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자상거래 시 간편한 결제방식 도입·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준은 외부해킹 등 예기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성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정보 유출 시 소비자 등에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여력 등을 반영한다.

재무 기준은 자기자본 400억원 이상, 순부채 비율 200% 이하, 전자금융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충분한 수준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이 될 전망이다.

또한 필요한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은 “카드정보를 저장할 경우에는 관련 소비자, 카드사 등의 정보보호 강화 필요성 및 결제 안전성 측면에서 보안 및 재무적 여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카드업계에서도 향후 카드정보 미저장 결제대행업체와 제휴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간편한 결제방식 확대를 통한 소비자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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