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이스피싱 사기 증권계좌도 '1분'이면 지급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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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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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앞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아 사기범의 증권계좌에 돈을 입금한 피해자가 이를 112로 신고하면 1분 만에 지급정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일 경찰청은 112신고 즉시 지급정지가 가능한 '신속 지급정지제도'를 이달부터 국내 9개 증권사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은행들의 강력한 대포통장 관리 강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증권 대포통장을 활용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 적용으로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112에 지급정치를 요청하면 경찰은 각 증권회사 콜센터로 피해자의 전화를 연결하고, 해당 증권 회사에서는 사기범 계좌를 지급정지하게 된다.

이후 피해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지급 정지를 요청한 증권회사(은행)의 지점에 경찰이 발급한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신고서를 3일 이내 제출하면 된다.

해당 증권사는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대투증권, 동부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다.

현재 국내 20개 시중은행은 112신고센터와 연결돼 있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지급정지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증권사 계좌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탓에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잦았다.

이런 까닭에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최근 들어 시중은행 대신 증권사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증권 대포통장 발생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2012년 40건, 2013년 59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246건으로 폭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112센터를 통해 피해금이 입금된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번호 및 금융회사를 알고 있으면 보다 신속히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조치가 가능하므로 가급적 '거래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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