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3곳 중 1곳,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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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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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니스톱은 38%가 제때 안 줘... 5곳 중 1곳은 최저임금 미달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편의점의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겨울방학 기간 프랜차이즈 사업장 686곳의 근로감독 결과 편의점 3곳 중 1곳(33%)이 ‘임금 체불’, 5곳 중 1곳(20%)은 ‘최저임금 미달’로 나타났다.

임금 체불 사업장은 미니스톱이 38%로 가장 많았고, GS25가 37%로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은 세븐일레븐이 25%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서면근로계약은 48%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랜차이즈 사업장 686곳 중 노동관계법을 한 가지 항목 이상 위반한 사업장이 71%인 489곳에 달했다.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패스트푸드점과 커피 전문점의 임금 체불 사업장은 편의점보다는 적은 25% 수준이었지만, 커피 전문점 할리스의 경우 36%가 임금을 제 때 지불하지 않아 적발됐다.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비율도 패스트푸드점 6%, 커피전문점 4%로 편의점에 비해서는 낮았다. 이에 고용부는 위반 사업장에 체불 임금 총 1억5700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단속에도 불구하고 크게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8~9월) 프랜차이즈 사업장 근로단속에서도 전체 점검대상 946곳 중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시간외수당·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 관련 위반으로 적발된 곳은 420곳으로 44.3%나 됐다.

고용부는 조사 때마다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에 주요 근로조건별 위반율 등을 분석해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본사 측은 각 가맹점 점주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본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가맹사업법 제15조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사가 가맹점의 위생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듯이 노동관계법 위반을 제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빼고 있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용남 의원은 “선진 매뉴얼을 보급한다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유독 노동관계법에 있어서만 후진적 행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위생 불량·인테리어 노후 등은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된다며 철저히 관리하는 것처럼, 아르바이트 노동법 준수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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