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농협홍삼이 자사 상품상표인 '홍삼정 G 프리미엄'이 한국인삼공사의 상품상표 '홍삼정 G.class'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낸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두 상표에 공통으로 들어간 '홍삼정'은 상품의 원재료를 그대로 나타내는 보통명칭"이라며 "그 외의 부분 역시 간단하고 흔한 표시이므로 식별력이 없어 한국인삼공사 측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알파벳 한 글자에 불과한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서 별다른 식별력이 없는 'G'와 그 한글음역으로 인식되는 '[지]'를 부가한 것만으로는 새로운 식별력이 생기지 않는다"며 "피고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문자의 서체 등도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특허법원은 두 상표가 비슷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홍삼정'이 보통명칭이고 'G프리미엄'이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 상표법 51조 1항 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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