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 과천소방서(서장 안선욱)가 1일 학원교습소 운영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법률에 의거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학원은 수용인원 300명 이상,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기숙사가 함께 있거나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는,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다른 업종의 다중이용업이 함께 하는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학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원은 초기 화재에 신속하게 피난로를 확보, 지상 등으로 인명을 대피해야 하고 소방시설을 적극 활용해 대처해야한다.
김성섭 소방행정과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학원은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화재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며 “학원 운영에 있어서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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