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풍자 만화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만화는 기존에 똑같은 휴대전화를 누구는 비싸게, 누구는 싸게 구입할 수 있었다면 단통법으로 인하여 이제 다 같이 비싸게 살 수 있게 됐다고 꼬집고 있다.
또한 단통법을 통해서 제공되는 보조금 30만원 또한 비싼 요금제와 2년 약정을 통하여 받을 수 있다며, 이와 같은 단통법이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만 덜어주고 소비자에게 별다른 혜택이 없다고 전하고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새로 장만하고자 하는 사람은 집을 나서기 전에 우선 이통 3사가 공시하는 보조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이통사·대리점·판매점은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는 이통 3사나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smc)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 공시된 것은 각 이통사가 보조금 상한선(30만원)을 기준으로 정한 단말기별 보조금으로, 대리점·판매점이 보조금 상한선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원하는 단말기의 최종 보조금과 실제 판매가를 확인하려면 대리점 또는 판매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또 보조금 공시 내용은 일주일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이통사가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몰아줬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최신 단말기를 되도록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울며 겨자먹기'로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일이 빈번했지만, 이제부터는 보조금이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지급되기 때문에 3만∼4만원대의 저가 요금제도 일정 액수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9만원 이상의 요금제(2년 약정 실납부액 7만원)에 가입하면 현행 최대 액수인 34만5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통화량이 많지 않은데도 이 요금제를 쓴다면 장기적으로 더 손해일 수 있다.
또 같은 요금제라도 어느 이통사의 어떤 단말기를 쓰느냐에 따라 보조금 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보조금 중 단말기 제조사 몫인 판매장려금이 이통사 또는 단말기마다 다르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단말기 보조금을 받은 고객이 중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단말기 보조금으로 받은 돈과 약정 할인으로 받은 돈 일부를 토해내야 하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는 요금할인으로 받은 돈에다가 약정 할인받은 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단, 요금제를 바꾸는 경우, 더 고가의 요금제로 갈아탔을 때는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을 더 받게 되고 저가요금제로 변경했을 때는 보조금이나 요금할인 차액을 돌려주는 식으로 바뀌게 된다.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소식에 네티즌들은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복잡하고 답답하네",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결국 소비자만 봉"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만화 출처 www.emptydre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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