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 서천군이 지난해 8월 충남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군은 1억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2배인 12억원까지 특례보증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서천군에 주소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10인 미만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이며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이면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3천만원으로 1회에 한하며, 대출금 100% 전액보증하고 보증기간은 최장 5년 이내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남신용보증재단(☎041-933-9831) 및 서천군청 경제진흥과(☎041-950-4133)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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