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2010년 이후 불법대수선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를 임의로 바꾸거나 세대수를 분할하고 용도를 임의로 변경 한 경우가 총 1만4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단속한 불법 건축물은 2010년 2,371건에서, 2011년 3,764건으로 크게 늘어나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3,492건과 2,906건에 달했고, 올해도 6월까지 1,470건이 단속되는 등 5년간 총 14,003건이 적발됐다.
불법유형으로는 건축허가 받은 용도와 다르게 ‘불법변경’한 경우가 8,0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 ‘불법대수선’이 2,871건으로 뒤를 이었고, ‘가구를 분할’해 여러 세대가 거주하도록 한 경우도 2,855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불법용도변경 3천건 등 총 4,861건을 적발해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가 3,413건, 광주시가 1,636건으로 뒤를 이었다.
각 지자체는 불법건축물이 적발된 경우 원상복귀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을 취하게 된다.
김태흠의원은 “불법으로 구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건축물이 화재나 재난상황에 취약해져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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