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서병수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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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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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 대표인 최성주 변호사가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서병수 부산시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재점화 됐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부산참여연대)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으로 서병수 부산시장을 1일 오전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참여연대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 한다"면서 "사건을 수사한 연제 경찰서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에서 정책이 아닌, 흑색선전, 색깔공세 등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저급한 선거문화를 이번에야 말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 막판까지 서병수 후보와 오거돈 후보가 접전을 펼쳤고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초박빙으로 보도되는 시점에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상대방을 종북세력으로 몰아 색깔공세를 펼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참여연대는 검찰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닌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고발장의 핵심내용은 공직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와 같은 법 제 251조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부분으로, 당시 후보자였던 서 시장이 TV토론회 등에서 ‘오거돈 후보자는 종북세력과 손을 잡았다’라는 발언에 따른 것이다.

부산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같은 흑색선전과 색깔공세는 상대후보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현재 권력을 잡고 있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행태는 잘 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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