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에 변호인 "트라우마는 상해 아닌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01 18: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진수, 이주예 = 도가니,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도가니 변호인, 도가니,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도가니 변호인, 도가니,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도가니 변호인

영화 ‘도가니’로 재조명 받았던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변호인들이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는 지난 30일 광주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도가니 피해자들의 국가소송 패소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이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된 것과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지난 2009년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주장한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더불어 교육권·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육부 등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라며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진=아주방송]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