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NH농협은행, ‘외국환 우대 특화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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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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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해외에 송금을 할 경우 송금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이진규)는 NH농협은행(은행장 김주하)과 1일 농협은행 본점에서 ‘건설근로자를 위한 외국환 우대 특화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제회 회원인 내·외국인 건설근로자가 농협은행에서 외국환 환전 거래 시 주요통화(USD, JPY, EUR, CNY) 80%, 기타통화 50%의 환전수수료를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NH-ONE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송금금액에 상관없이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 및 전신료 3000원을 감면받는다. 이에 5000원으로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농협은행에서 건설근로자가 매월 1회 주기적으로 100만원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연간 21만6000원의 송금수수료 및 전신료를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NH-ONE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연간 60000원의 전신료만 지불하면 된다.

아울러 1000달러(USD)를 환전할 경우 80% 환전수수료를 우대 받아 종전 보다 약 1만4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이진규 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금융 지위 향상의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근로자가 외국환 우대 특화서비스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제회로부터 발급받은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NH농협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이와 관련된 세부내용이나 기타 퇴직공제제도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공제회 고객센터(1666-112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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