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가평․남양주․포천지역의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임산물 채취에 대한 질서 확립과 지역주민의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해서 도유림 내 잣 불법채취에 대하여 10월말까지 집중 점검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 9월 관할 구역인 가평군, 남양주시, 포천시 3개 시․군의 도유림 내 잣나무림 4,577ha 중 실제 잣 채취가 가능한 2,577ha 18개 권역에 지역주민들과 잣 종실 채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48톤의 잣을 채취하여 2억8천여만원의 산촌 지역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