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복지수급자 자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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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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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동두천시는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올해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특별지원,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주요무형문화재보유자)등 기존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금융자료·공적자료와 현지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추진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에 대한 금융재산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되어 많은 변동이 예상되어, 올해 초부터 부양의무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징구작업을 통해 금융조사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또한 소득재산, 가족관계 관련 소명을 더욱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변동 대상자들에게 사전통지문을 발송한다.

문영철 주민생활지원실장은 “명확한 소득재산과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추진하여 부정수급자를 색출하고, 급여 변경자에게는 사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아울러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와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구제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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