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저축은행 점포 설치 시 증자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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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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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저축은행 점포 설치 시 증자의무가 완화되며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에 따라 해소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탄력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신용공여에 따른 성과보수 제한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과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이 개선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저축은행이 점포를 설치할 경우 부과했던 증자 의무를 완화해 출장소 및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에는 증자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특별시 내 지점설치 시 120억원, 광역시 80억원 등을 증자하고 출장소 및 여신전문출장소의 경우 각각 지점의 50%, 12.5%를 증자해야 했다.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기존에는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보다 크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경우, 3년간 당기순손실 기록, 경영권 문제, 3개월 조업중단 등의 부실징후가 나타날 경우 '요주의'로 분류해왔다.

단순가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에 대한 여신이나 폐업 중인 기업의 여신에 대해서는 '고정'으로 분류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6억원(법상 개인여신 한도) 이하 여신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요주의'에서 '정상'으로, '고정'에서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6억원 초과 여신도 2년 이상 연체없이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영업구역 내 여신인 경우 동일한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또 금융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로 신용공여에 따른 성과보수 제한을 폐지해 저축은행과 거래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에 대해서는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 동일 사업장 PF대출을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규제키로 했다.

계약이전을 받은 저축은행에 대한 외부감사인 지명 기간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대출채권 매매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대출잔액 이상으로 대출채권을 매각할 경우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대부업 폐업을 전제로 영업을 양도받는 경우 대출채권 매입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신용공여 한도 초과 해소 기간을 2년 이내 해소하고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나 금감원장의 승인에 따라 1년 단위로 추가 연장토록 했다.

신용공여 한도 초과 사유도 저축은행 간 합병으로 개별차주(법인 100억원 등)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예외 인정 여부가 불명확했으나 예외 사유로 명확히 규정했다.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주식회사외의 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다출자자가 심사대상에 추가되며 변경승인 처리기한도 60일로 규정된다.

금융위는 증자의무 완화, 외부감사인 지명기간 단축, 신용공여한도 초과 해소기간 연장 등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고 기타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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