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빵집 제휴 할인율 담합 '무혐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01 17: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크라운베이커리 등 제과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의 제휴 카드 할인율이 담합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원회의 결과 파리크라상·CJ푸드빌·크라운제과 3개 베이커리사업자의 제휴 할인율 담합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문제가 된 제과할인율 담합행위는 제과협회 소속 비상대책위원회가 각 통신사와 베이커리 사업자에게 각각 요구해 이뤄진 결과라고 판단했다.

당초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할인율을 일정하게 낮춰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업체들이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휴 카드 할인율을 10%로 정한 뒤 8년 가까이 이를 실행한 행위가 담합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공정위 조사 결과 만약 담합으로 결론난다면 행위기간이 8년이나 되고 관련 매출액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었다.

이에 제빵프랜차이즈는 원래 제휴카드 할인폭이 10%보다 훨씬 높았는데 동네빵집을 살리려는 차원에서 지난 2006년 대한제과협회가 제휴카드 할인율을 10%로 낮출 것을 요구해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또 할인율 조정은 언론에 관련 보도가 될 만큼 공개적인 사안이었는데 이제와서 담합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