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등 공공장소 음주 규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01 18: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정부가 국민 만성질환 예방 차원에서 청소년 시기부터 담배와 술을 멀리하도록 관련 규제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관계 부처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질병 사전예방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행위를 보다 철저히 감시한다. 복지부는 담배자판기의 성인인증 방안을 강구하는 등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다. 

현재 참여 학교가 전체의 10%에 불과한 '학교흡연 예방사업'의 대상도 앞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영유아까지 넓힌다.

학교·청소년시설·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장소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도 원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장례식장이나 대학 축제 등의 경우 부령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에도 조례를 통해 해당 지역 해수욕장·공원을 음주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계획이다.

복지부는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삽입 등 '금연종합대책'에 초점을 맞춰 건강증진법을 올해 연말까지 개정한 뒤, 이후 공공시설 금주 등 음주 규제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다시 건강증진법을 고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