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식약처에 따르면 쌀의 경우 기존의 납과 카드뮴 외에 무기비소(0.2㎎/㎏ 이하) 기준이 추가되고, 땅콩 등 견과류에는 납(0.1㎎/㎏ 이하)과 카드뮴(0.2㎎/㎏ 이하) 기준을 신설한다.
과일·채소류 음료의 납 기준은 국제식품규격 수준에 맞춰 현행 0.3㎎/㎏에서 0.05㎎/㎏로 강화한다. 김치에 대장균 규격도 신설해 보다 관리키로 했다.
냉동식품도 음식점에서 해동 당일에 한해 해동 판매하고 '어린 잎' '어린 순' 등과 같이 일부 식품원료에 쓰인 '어린'이라는 표현 대신 사용 가능한 식물 부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1일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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