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양육자 감면과 장애인‧국가유공자의 보철‧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은 차량 등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취득세를 감면받고 등록한 차량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였거나,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차량을 매각하였거나 세대를 분리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거쳐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감면차량의 의무사항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누락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감면차량의 의무위반사항에 대한 수시 조사로 2014년 9월 현재 145건, 128백만 원을 추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