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절도 및 상습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황씨는 정씨의 로드매니저로 일하던 작년 1∼9월 정씨의 은행 심부름 때 돈을 더 많이 인출하는 방식으로 총 5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빼돌렸다. 또 정씨의 가방에서 체크카드를 꺼내 77990만원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았다.
한성수 판사는 "피해 금액 중 6700만원이 아직 변제되고 않은 점, 수 년 전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거액을 탕진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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