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강남 일대의 학원 운영자 9명이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비 조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 등은 교육지원청이 교습비를 내리라고 명령하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이들은 분당 174∼479원의 교습비를 신고했지만, 교육지원청은 이들에게 174∼324원으로 조정하라고 주문했다. 내부에서 정한 '적정 교습비 수식'으로 금액을 재산정 한 것이다.
반면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학원 강의실에 일정 인원 이상의 학생을 수용토록 사실상 강제한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강의실 면적을 일률적 기준으로 일시 수용능력 인원의 50%는 무조건 채워야 한다고 강제할 필요성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운영을 부실하게 하면서 수강료를 높게 받는 학원이라면 학습자가 이를 선택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다. 이는 시장 원리에 맡겨둘 일"이라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