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가 낮추고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한 '경신전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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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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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700만원 부과

  •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행위 등 경신전선 횡포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행위 등을 저지른 경신전선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신전선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용 전선 등의 임가공을 위탁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한 행위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신전선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 동안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용 전선 등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임가공 단가를 7%~15% 인하했다.

이로 인해 S산업 등 3개 수급사업자들은 하도급대금 2억900만원을 덜 받게 됐다. 경신전선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인정하고 적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한 상태다.

이 뿐만 아니다. 경신전선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 동안 G사 등 2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용 전선 등을 제조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의 일부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3억4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한 하도급대금 지급은 어음대체수단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

경신전선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을 인정하고 지급하지 않은 수수료 3억4400만원을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했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사례와 같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4대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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