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공짜 술 먹고 행패 부린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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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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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 광진경찰서는 여성이 운영하는 카페만 골라 수 년간 행패를 부리고 공짜 술을 마신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상 상습공갈 등)로 윤모(43)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광진구와 중랑구 일대 카페 44곳에서 38차례에 걸쳐 시가 200만원 상당의 술 등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카페에 들어가 "맥주 한 병만 내놓으라"고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욕설을 퍼붓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경찰 조사에서 윤씨는 맥주 한 병을 마신 뒤 바로 옆 카페에 들어가 또 한 갈취하는 방식으로 술을 마셨다. 경찰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윤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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